재료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재료연구소(소장 김해두, KIMS)는 10월 10일 재료연구소 연구1동 2층 세미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의 정승호 대표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률 적용대상은 ‘기관’의 경우,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해당된다.

 손기욱 총무재무실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로 하여금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청렴한 연구소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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