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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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권익 침해방지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 책임 /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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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책임자 | 기획예산실장 | 전성민 | 055-280-3780 |
정보 공개 담당자 | 기획예산실 | 최재홍 | 055-280-3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