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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료연구원 온라인 신고센터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임직원은 항상 투명한 업무처리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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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055-280-3780, 이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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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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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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