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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32
2019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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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소식

재료硏, 경남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참가

총무구매실에서 전 직원들에게 안내한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안) 일부

 재료연구소(KIMS, 소장 이정환)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경상남도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22일(금)과 3월 6일(수), 2차례에 걸쳐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발령 요건은, 실측 기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예보 기준 익일 50㎍/㎡ 초과 시와 실측 기준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예보 기준 익일 50㎍/㎡ 초과 시, 그리고 예보 기준 익일 7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직원차량과 기관장 차량을 포함한 연구소 공용차량이 대상이며, 홀수(짝수) 날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 차량이 시행일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친환경(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임산부 차량, 영유아 및 장애인 동승차량, 11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제외차량 수요조사 후 표식스티커 발부를 통해 구분하여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입간판과 내부 LED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