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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 2008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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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4-02 17:42 조회1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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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6호


2008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8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시장선점과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지원
- 향후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적 고유 브랜드화가 가능한 미래시장선점용 소재 원천기술
-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 및 무역역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입대체형 첨단소재 원천기술

2. 지원 단계

ㅇ 1단계 : 선행연구단계
* 3단계 중 2008년도에는 1단계(선행연구단계)만 지원

첨부화일 표 참조

3.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00억원 이내

4.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20억원 내외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100% 이내

* 1단계(선행연구)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 2단계(심화·응용) 및 3단계(실용화) 사업은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은 최대 75%이내이며, 기술료 징수
* 중간평가시 연차별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지원 절차

ㅇ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기술성평가(평가사업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5. 지원 우선순위 기준
ㅇ 기술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과제를 우선 지원

6. 기술개발 지원대상 핵심소재
ㅇ 핵심소재 원천기술 (16개 기술)【별첨】상세 RFP 참조

7.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ㅇ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
ㅇ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참여가능하고 현물만 계상(현금 계상 및 사용 불가)하며, 기술료 비징수인 1
단계 사업이므로 연구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는 부여치 않음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ac.or.kr)

나. 신청서 접수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8. 4. 21(월) ~ 4. 28(월) 18:00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평가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바람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우편번호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층 소재개발팀
(Tel. 02-3488-5133)

9.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동일과제에 1개 기관(연구
소 및 대학)이 세부주관기관으로 3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 소재원천기술은 기술의 수준 및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
한 전문분야의 우수 연구기관 및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ㅇ 목적지향적 기술개발로 제시된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 및 세부기술 이외의 기술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세부과제당 1개의 세부주관기관만 신청 가능

ㅇ 사업비 산정시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총괄주관기관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0%이내로 할 것
※ 1단계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으로서, 중간 및 단계 평가시 지원과제중 일정비율을 탈락시킬
예정임(세부사항은 추후 평가시 확정 예정)

ㅇ 기술개발 추진시 특허 및 표준화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
※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특허 및 표준화 추진전략이 필요함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해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평가관리시스템
(http://cema.kmac.or.kr/)에 전문기술분야, 학력 및 전공분야, 최근 3년간 연구실적(특허, 논문 등)
등을 전산등록 할 것

□ 연구성과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ㅇ 기술개발 중간 및 단계보고서 제출시 개발소재의 물성정보 등을 연구성과물 정보DB에 반드시 등
록하고, 증빙서류인 물성시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이라 함은 물성정보, 특허, 논문 등을 말하며 등록절차 등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 예정임
※ 물성시험서는 국내·외 공인인증기관(KOLAS 등)이 인정한 것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임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를 제출하시기 바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참여기업, 기업대표, 기업 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중인 경우(기업 또는 기업연구책임자, 총괄책임자, 세
부주관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함
ㅇ 수요기업(소재생산기업 및 부품?완제품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우대배점 5점)
ㅇ 외국연구기관, 외국대학, 외국기업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우대배점 5점)
※ 기술성 평가일까지 외국연구기관, 외국대학, 외국기업의 참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10. 사업 일정

ㅇ 2008년 4월 21일 ~ 4월 28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8년 5월 20일 ~ 5월 21일 : 기술성 평가
ㅇ 2008년 6월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소재개발팀
(☎ 02-3488-5131~8) 정중채 팀장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 02-2110-5614) 이영무 사무관

【별첨】핵심소재 원천기술(16개 기술) 및 과제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