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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 2009년도 부품·소재 한·유라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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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4-03 16:56 조회11,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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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24 호



2009년도 부품·소재 한·유라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09년도 부품·소재 한·유라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목적


□ 부품·소재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유라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지역과의 공동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유도


나. 지원 유형


□ 국제 공동기술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단기과제와 전략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중기과제로 구분 지원


※ 단기과제 지원을 위한 유라시아권 기술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www.eurasiacenter.or.kr)의 ‘기술DB검색’을 활용하거나 또는 센터에 직접 기술문의도
가능


2. 지원 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 37억원(신규과제 13억원)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가. 지원 조건


□ 주관기관 유형





구분




주관기관 유형




단기과제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중기과제



· 기업, 연구기관, 대학
* 단, 3차년도 기업 참여 필수



나. 지원 내용


□ 정부출연금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사업기간 : 단기과제 1년, 중기과제 3년 이내


ㅇ 연도별 사업금액 : 단기과제 2억원/년, 중기과제 3억원/년 이내


ㅇ 출연금 지원비율 : 참여기관의 수, 참여기관의 유형·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참여기관의 수




참여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참여기관이


1개인 경우




참여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참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구 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주관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민간부담금 없음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이 “성공”종료일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기술료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ㅇ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ㅇ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다. 지원 절차




지식경제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산업기술협력센터)







평가위원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사전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사업수행




협약체결/정부출연금지원




지원과제확정



4. 평가 및 지원순위 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ㅇ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30),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
준비성(5),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30)


□ 평가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5. 중기과제 지원대상 부문



기술분야



RFP



기술보유국



첨부파일




기계·소재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of Surface Modification of Titanium Alloys for Improving of Corros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iomedical Products


(내부식 고특성 Ti계 생체소재 표면개질)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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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rge?scale ionized magnetron sputtering system for deposition of high quality TCO thin films at a room temperature on to flexible substrates


(고품질 TCO 박막 증착을 위한 상온 대형 연성기판용 이온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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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nd instrumentation for acoustic measurements of residual stresses


(잔류응력의 음향 측정 방법과 기기 개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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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nduction melting technology of wear resistant coatings from alloys based on metal discards


(금속 폐기물 활용 내마모성 코팅재의 유도용해 기술의 개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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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ing changing of aluminum using complex modifier


(복합 첨가제 투입 알루미늄 주조공정 혁신)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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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igh-Melting Point Nanocomposites for Cutting Tools Application


(절삭 공구용 고융점 나노 복합재의 개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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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echnology of receipt of founding from wearproof chromic cast-iron, promoted viscidity and technological at tooling


(가공용 내마모 고Cr주철 소재 개발)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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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rolling for obtaining multilayered titanium composites


(다층 티타늄 복합재 제조를 위한 진공 압연 기술)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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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of arc spot welding of thin-sheet metal (of low- and high-alloy steels, aluminium and titanium alloys)


(박판재(저합금, 고합금강, 알루미늄 및 티타늄 합금)의 아크 점용접 기술)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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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t?proofing inorganic covers for protection of the metal surface


(금속 표면 보호를 위한 방청 무기질 코팅 기술)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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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fireproof construction materials for protection of steel building designs with fire resistance


(내화 강 구조물 보호용 내화재의 개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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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The technology and pilot plant for production of greases with nanosized components.


(나노 그리스 생산을 위한 생산플랜트 기술)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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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Fiber optic temperature sensor for harsh environment


(가혹 환경용 광섬유 온도 센서)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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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뷰어 다운로드: 압축해제프로그램 (Zip파일)

※ 기술제안서는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www.eurasiacenter.or.kr 참조


6. 신청 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


ㅇ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단기과제 및 중기과제 3차년도에는 부품·소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7. 관련 법령 및 규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2008.12.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2008.12.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243호,
2008.12.29)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2008.12.29)


※ 관련 규정은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www.eurasiacenter.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단, 해외위탁기관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은 아래의 별도 지침 적용


- 해외위탁기관에 대한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은 일시 지급하지 않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분할지급 할 수 있음


ㅇ 해외위탁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영수증 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산을 갈음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신청서 교부 :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www.eurasiacenter.or.kr)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기간


ㅇ 2009. 4. 2. (목) ~ 5. 15. (금) 까지


□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www.eurasiacenter.or.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ㅇ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주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7


9.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검색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
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 (2008년도)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단년도 과제의 경우 3개월, 다년도 과제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평가시 우대함


ㅇ 접수 마감일 현재 국제기술협력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향후 추진 일정


□ 2009년 4월 2일 ~ 5월 1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5월 : 심의평가, 주관기관 선정


□ 2009년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09년 7월 : 해외위탁연구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전담기관 및 문의처


□ 기획관리전담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유라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 032-850-0503~8)


□ 평가전담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지원실


(☎ 02-3488-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