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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 2009년도 「산업기술연구정보서비스망 구축사업」주관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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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5-14 17:04 조회10,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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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운영의 효율성과 연구?경영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 및 기업 부설(연) 등은 별첨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4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한 욱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산업기술연구정보서비스망 구축사업
ㅇ 사 업 비 : 1,26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 ‘09. 6~’10. 3 (10개월)

2. 신청자격 등에 관한 사항
ㅇ 신청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 2008.12.19)”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ㅇ 신청기한 : '09. 5.14(목)~'09. 5.27(수)(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연구용역과제신청서 5부
ㅇ 접 수 처 : 산업기술연구회 성과확산팀
- 우편접수 및 e-mail접수 (minyk@istk.re.kr)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성과확산팀 (우137-072)

3.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ㅇ 제출받은 용역과제신청서의 내용(구축목표의 구체성, 구축내용의 충실성, 구축사업 수행능력, 구축
수행결과의 활용도, 구축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선정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4. 기타사항
ㅇ 계약의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 선정(개별통보)후 15일내에 계약을 체결함
ㅇ 계약의 해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협약서의 규정에 따름
ㅇ 문의 : 성과확산팀(☏ 02-576-2647)

별첨 :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과제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