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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 2013년도 제2차「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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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1-20 13:22 조회9,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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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차「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공고


2013년도 제2차 「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재료연구소장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사업 목적 : 과학기술 관련 일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을 선정하여 연구 성과 향상 및 과학기술성과 확산


○추진 방향 :

 - 과학기술 분야 일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등을 선정하여 계약, 업무수행 실시

 - 일거리 분야에 대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협동조합 참가 희망자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컨설팅․교육 등 지원 예정

   ※ 문의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02-6411-10602)


 


2. 모집대상 일거리 분야


○신청분야


일거리분야

예산

기간

비고

(우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


15백만원

‘14.4~.14.6

(3개월)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우대
지재권 분석 15백만원 ‘14.4~.14.6

(3개월)



※ 상세한 사업기간 및 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우대 사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설립동의자의 50% 이상이거나,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본다.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활동) 등을 말한다.

  ※ 일거리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3. 선정 절차 및 방법


○선정평가방법 : 연구원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개별 평가 후 선정, 통보


○일거리 분야별 선정 절차

  - 요건심사 :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 평가

  - 선정심사 : 요건심사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연구원 선정 절차에 따라 평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1

  - 사업자등록증 1

  - 법인등기부등복 및 인감증명서 각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추진 일정


절차

주체

일정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기관

’13. 11월

신청 접수

각 기관

’13. 11월 ~ 12월
합동 설명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기관
’13. 12월 중
요건 및 선정 심사 각 기관 ’14. 1월 중
선정공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각 기관
’14. 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