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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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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22 10:32 조회1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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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 알림



1. 정부합동 국정현안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 '19.3.14.)에 따라 온라인 정부민원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개통) 소극행정 신고센터: 2019. 3. 22(금)

  ㅇ (접수·처리) 소극행정 신고 접수 시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최초 접수는 감사부서에서만 가능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처리부서 재지정 및 타 기관 이송 가능

     ※ 우편 등 오프라인 신고 접수 시, 국민신문고에 등록 후 처리 :「붙임참조」

  ㅇ (비밀유지) '개인정보보호법 '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