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증/지정제도 신청 안내_신제품인증(NEP)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4-01 17:17 조회9,1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pdf (107.1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1 17:17:07
-
2.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pdf (162.9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1 17:17:07
-
인증심사팀-451_2021년 제2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공지 협조요청_71.pdf (71.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1 17:17:07
관련링크
본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다양한 인증/지정제도 운영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2회 신제품(NEP) 인증
*신청기간: 2021.3.26(금)~4.26(월)
*문의처: 02-3460-9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