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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공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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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9-16 16:44 조회1,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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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의 불편해소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혁신법」제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➊ (규정 통일) 연구현장의 불편해소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R&D 규정을 「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➋ (국가R&D 예고) 연구자가 과제 공고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매해 1월, 각 부처 홈페이지 등) 제도를 신설하여, 과제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➌ (협약) 연차협약을 폐지하여 과제 전체기간에 대해 한번만 체결하고, 협약 후 경미한 사항은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합니다.

➍ (연구비 계획) 연구비 항목별(인건비, 학생인건비, 재료비 등) 단가×수량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대신, 총액만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➎ (평가) 연차평가를 폐지하여, 단계평가‧최종평가만 실시합니다. 연구 결과만 평가하지 않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합니다.

➏ (정산) 연차정산을 폐지하여, 단계별 정산을 실시하고 단계 내 연구비는 다음 해에 자동이월할 수 있습니다.

➐ (권익구제) 연구자가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3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➑ (제도개선)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해 이를 반영한 연구제도 개선을 의무화하여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환경을 개선해 혁신법 현장안착을 촉진하겠습니다.

※ ’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발표(’21.8월)

➊ (저작물 성과 지원)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 등 저작물 성과에 대한 비용은 과제종료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➋ (학생인건비)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 대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석사급 연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➌ (연구노트) 영상‧사진‧음성, 회의록 등 각종 기록물을 연구노트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➍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사용 시, 일부 금지항목(유흥성 비용, 수당 지급 등)을 제외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➎ (간접비 용도 확대) 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된 박사후 연구자의 인건비,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