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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강국을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

정보공개제도 안내

비공개 정보

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관계 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의 범위, 방법, 시기,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예외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개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예외사항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