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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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20 08:44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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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hwp 1.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116.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0 08: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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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08호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