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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구원 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첨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연구원 팩스(055-280-3729) 또는 이메일(이메일 확인)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원은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간 비전자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전자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지체 없이 파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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