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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강국을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 구분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개정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제정 '94.1.7 법률 제4734호 제정 '96.12.31 법률 제5241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1호 개정 '13.8.6 법률 제11990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12347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 / 실무담당자

한국재료연구원 정보공개 담당자 한국재료연구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별 부서, 이름, 연락처에 대한 설명
구분 부서 이름 연락처
정보 공개 책임자 기획예산실장 전성민 055-280-3780
정보 공개 담당자 기획예산실 최재홍 055-280-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