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공공연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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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5-18 17:05 조회11,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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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출연연의 연구자원(박사급연구인력, 첨단연구장비, 지식재산권 등)을 투입하여 생산 현장의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ㆍ공공연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사업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출연연의 연구자원(연구인력, 연구장비, 지식재산권 등)을 연계ㆍ통합한 국가기술지원 허브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One-stop 기술지원 제공
나. 지원 유형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분하여 상시기술지원사업과 융합기술지원사업으로 맞춤 지원
2. 지원 대상
□ 출연연 협력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3.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200백만원
- 상시기술지원사업 : 1,500백만원
- 융합기술지원사업 : 700백만원
4.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세부 지원 내용
구 분 |
상시기술지원사업 |
융합기술지원사업 |
기 간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
1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장기술애로 해결/기술기획 지원 |
제품 및 공정 지원 |
□ 참여기업분담금 : 정부출연금의 10%
□ 성공수수료 징수 : 기술지원 결과 수혜기업의 평가의견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성공수수료로 징수함
- 매우우수 10%, 우수 7%, 보통 5%, 보통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나. 지원 방법 및 절차
□ 지원 방법
- 지원 대상인 출연연 협력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산업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www.istk.re.kr)와
콜센터(1357, 080-9988-114)를 통해 기술수요 접수
□ 지원절차
5. 사업 선정
□ 기술지원사업은 지원목표, 지원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6. 지원대상 분야
□ 산업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까지 포함
7. 신청자격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8. 사업 신청
□ 신청서 교부 : 산업기술연구회 홈페이지(www.istk.re.kr)에서 다운로드
□ 신청 기간 : 2009. 5. 20. ~ 12. 31
□ 접수 방법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지원허브TF팀에 메일 또는 우편 접수
9. 전담기관 및 문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지원허브TF 팀(02-576-1417 ~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