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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청렴시민감사관운영지침170830-.hwp (17.5K) 94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1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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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시민감사관 운영지침 및 감사관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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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제도공지 |
등록일 | 2018-06-01 |
내용 |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위촉한 시민 또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 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3명) : 외부전문가 (창원대, 한국전기연구원, 창원상공회의소) / 2017. 10. 31부
1. 제정 사유 연구소소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침 제정 2. 주요내용 (별첨 지침 참조) ○ 목적 :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구성 및 임기 : 5인 이내 구성,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직무 범위 -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 연구소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개선·권고 및 이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의 발굴, 제도개선 건의 및 의견제시 - 기타 감사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청렴활동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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