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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강국을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

윤리경영

윤리강령

[제정 2009.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윤리강령 (이하 “ 강령 ” 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강령은 한국재료연구원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3조 [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선의 연구결과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3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4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최선의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연구원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제4장 투명정보와 공정거래

제5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연구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연구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6조 [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7조 [임직원 존중]

  • 연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8조 [공정한 대우]

  • 연구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9조 [삶의 질 향상]

  •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0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연구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1조 [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연구원의 자산보호]

  •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연구원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소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 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 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